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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책임규명 관련 의견서 유엔 제출

작성일
2017-01-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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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헤아 퀸타나 제3대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유엔독립전문가그룹의 조사보고 활동을 돕기 위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견해와 관련법률분석 및 요청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2016년 12월 16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2016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같은해 9월 9일에 구성되었고, 6개월 동안 북한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을 모색해 2017년 3월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부록 형식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16년 11월 18일과 24일에 특별보고관과 독립전문가그룹을 각각 서울에서 면담하고 간략한 의견서를 제출한 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제네바 담당부서의 요청에 응하여 22쪽 분량의 상세한 의견서를 정식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새라 손(Sarah A. Son) 연구팀장과 신희석 연구펠로우가 공동작성하고, 오세혁 연구원과 강경모 연구펠로우가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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