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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 채택 예정 2022년도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하여
작성일
2022-03-2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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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 채택 예정 2022년도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하여
참조: 김부겸 국무총리, 정의용 외교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문재인 대통령께
우리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연례 결의안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협력 하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응하도록 촉구하고자 6개 나라에서 28개 비정부기구와 연대들, 개인 4인을 대표하여 본 서신을 작성하여 보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만연하며 심각한 인권문제들을 조사한 결과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수감, 강간, 강제낙태와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별을 이유로 한 박해, 주민의 강제이주, 사람들의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장기간 굶기는 비인도적 행위” 등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자행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엔조사위원회의 이러한 결과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추궁 노력 및 메커니즘의 강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기적으로 채택해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북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귀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여 평화와 번영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정책 하에서 구체적으로 얻어진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인권에 관한 대화를 배제한 채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얻어내지 못했고 북한의 잔혹한 인권상황에 침묵하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제 노선을 바꾸어 북한에서의 인권탄압을 중단시키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021년 3월 23일자 결의 46/17호에서, 그리고 유엔 총회가 2021년 12월 16일자 결의 76/177호에서 남한 출신 피랍인들의 즉각적인 송환 등 모든 피랍인 관련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존의 요구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남한 출신 미송환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들 사안은 귀 정부에게 최우선 사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전에 인권변호사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매진하였습니다. 우리는 5년 임기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임 중 마지막 공식 행위 중 하나로 올해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북한의 중대한 인권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배려에 감사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보좌진과 논의를 더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들
개인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 채택 예정 2022년도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하여
참조: 김부겸 국무총리, 정의용 외교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문재인 대통령께
우리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연례 결의안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협력 하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응하도록 촉구하고자 6개 나라에서 28개 비정부기구와 연대들, 개인 4인을 대표하여 본 서신을 작성하여 보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만연하며 심각한 인권문제들을 조사한 결과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수감, 강간, 강제낙태와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별을 이유로 한 박해, 주민의 강제이주, 사람들의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장기간 굶기는 비인도적 행위” 등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자행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엔조사위원회의 이러한 결과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추궁 노력 및 메커니즘의 강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기적으로 채택해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북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귀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여 평화와 번영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정책 하에서 구체적으로 얻어진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인권에 관한 대화를 배제한 채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얻어내지 못했고 북한의 잔혹한 인권상황에 침묵하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제 노선을 바꾸어 북한에서의 인권탄압을 중단시키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021년 3월 23일자 결의 46/17호에서, 그리고 유엔 총회가 2021년 12월 16일자 결의 76/177호에서 남한 출신 피랍인들의 즉각적인 송환 등 모든 피랍인 관련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존의 요구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남한 출신 미송환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들 사안은 귀 정부에게 최우선 사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전에 인권변호사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매진하였습니다. 우리는 5년 임기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임 중 마지막 공식 행위 중 하나로 올해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북한의 중대한 인권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배려에 감사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보좌진과 논의를 더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들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 한국 |
BALAOD Mindanaw | 필리핀 |
CADAL | 아르헨티나 |
세계기독연대(CSW) | 영국 |
북한인권위원회 | 미국 |
데일리NK | 한국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 한국 |
국제인권연맹(FIDH) | |
한보이스 | 캐나다 |
휴먼 아시아 | 한국 |
휴먼라이츠 파운데이션(HRF) | 미국 |
휴먼라이츠워치(HRW) | 미국 |
과거청산통합연구원(ITJI) | 한국 |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 한국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 |
북한정의연대 | 한국 |
6.25국군포로가족회 | 한국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 한국 |
Liberty in North Korea (LiNK) | 미국 |
LUMEN | 미국 |
북한민주화네트워크(NKnet) | 한국 |
노체인 | 미국 |
북한전략센터 | 한국 |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 한국 |
Rohingya Human Rights Network | 캐나다 |
징검다리 | 영국 |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 한국 |
통일아카데미 | 한국 |
통일미디어 | 한국 |
Sonja Biserko | Former Commission of Inquiry (COI) membe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 current chair at the Helsinki Human Rights Committee in Serbia |
Timothy Cho | Inquiry Clerk to the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
Marzuki Darusman | Former UN Special Rapporteur/COI membe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
Lee Yang-Hee |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 Former Chairperson of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