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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조속한 임명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김정욱ㆍ김국기ㆍ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등 촉구 요청 공동성명

작성일
2025-02-1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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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조속한 임명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김정욱ㆍ김국기ㆍ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등 촉구 요청 공동성명

2025년 2월 13일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24년 8월 18일 이후 공석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김정욱ㆍ김국기ㆍ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등을 촉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북한인권법」 제9조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임명에 관한 법률 」 제5조의 2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은 정권과 무관하게 북한인권 개선과 납북자ㆍ억류자ㆍ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국제 공약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미국과 유럽 등 유사 입장국 인권대사의 상대역으로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국내외 회의 및 행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권위와 전문성을 가지고 한국 정부의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필요합니다.

연관된 맥락에서 인권단체들은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2025년 2월 24일부터 4월 4일)에서 제안될 북한 인권 결의안의 前文 문단(PP: preambular paragraphs) 및 본문 문단(OP: operative paragraphs)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침략전쟁 지원을 위한 북한군 파병,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 난민 강제송환, 김정욱ㆍ김국기ㆍ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납북자ㆍ억류자ㆍ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및 다른 우려 사안에 관한 다음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책임규명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시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EU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첨부파일 “Suggested changes for 2025 HRC58 DPRK resolution” 참조).

1. 북한의 포탄, 미사일, 대전차 로켓 및 그 외 살상 무기의 대러 수출 및 최근의 북한군 파병에 비추어 우리는 EU가 결의안에서 북한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러시아연방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침략전쟁에 살상무기 지원과 직접적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규탄하고, 북한이 러시아 침략의 공범이 되는 것을 즉각 끝내고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을 요청합니다(PP 11bis).

2.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강제로 송환된 탈북 난민, 망명신청자 및 그 외 공민에 대한 박해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한의 민족적 동기에 기인한 송환된 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 침습적 체강 수색(invasive body cavity searches) (OP 1(f), OP 2(m), OP 6 및 OP 7), 북한의 형법상 불법월경죄 및 반역죄로의 장기형이나 처형 처벌(OP 1(c) 및 OP 2(k)),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김철옥 씨 사건을 포함하여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및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서 전달된 수많은 서신에 대한 북한의 동일하고 실체적 내용이 없는 답변(OP 1(c) 및 OP 6)의 규탄을 호소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신매매의 형법상 독립된 범죄 구성 보장 권고(OP 2(b)),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인신매매의정서상 의무 준수 및 북한과의 국경 안전, 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에 관한 양자 조약의 종료 또는 개정 권고(OP 6)를 요청합니다.

3.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납북자ㆍ억류자ㆍ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EU가 모든 납북자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turn) (PP 19), 제네바 제3협약상 전쟁포로 송환 의무 불이행 규탄(PP 20), 모든 납북자ㆍ억류자ㆍ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OP 1(h) 및 OP 2(h)), 억류된 외국인의 가족, 변호인, 그 외 본인이 택한 사람 접견·교통 및 한국 출신 김정욱ㆍ김국기ㆍ최춘길 선교사를 명시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과거 북한이 “인도적 사유”로 한국계 미국, 한국계 캐나다 선교사를 석방했으며, EU가 제안한 인권이사회의 미얀마에 관한 2018년 3월 23일자 결의 37/32호, 2018년 9월 27일 결의 39/2호, 2019년 3월 22일자 결의 40/29호에서 이름이 게재된 로이터 소속 와 론 기자와 초 소에우 기자가 2019년 5월 7일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된 것에 주목합니다.

4. 북한의 사회적 및 사적 삶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EU가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유일적 령도 체계 확립의 10대원칙, 형법상 모호한 말로 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그리고 더 최근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적지물처리법, 인민반조직운영법, 군중신고법, 국가비밀보호법에 관한 언급을 추가하고(OP 1(a) 및 OP 2(a)), 북한이 종교문헌 소지와 배포, 공적 또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종교적 기도에 대한 처벌을 끝내도록 촉구할 것(OP 2(a))을 요청합니다.

5. 우리는 또한 EU가 북한이 법과 실무에서 다른 정부 부문과 조선로동당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체포영장을 예심원의 신청으로 검사가 발급하고 국가보위성에게 모호한 말로 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수사, 예심관할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촉구할 것을 요청합니다(OP 1(e) 및 OP 2(g)).

6. 우리는 더 나아가 EU가 국가가 지정한 사회계급과 출생을 근거로 하고 또한 정치적 의견과 종교까지 고려사항에 포함하여 주민을 분류하는 성분제가 사회안전성에서 비밀리에 만들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것을 요청합니다(OP 1(b) 및 OP 2(b)).

7.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노동권과 인권 침해에 관하여 우리는 EU가 북한이 국제노동기구(ILO) 회원이 되고,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입법을 제정하고 실행을 도입하며, 모든 관련 협약,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국가들에게 해당국내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에게 대해 국제인권법과 국제노동법상 의무를 준수할 의무를 강조할 것을 요청합니다(OP 3).

8. 우리는 또한 불처벌(impunity)을 끝내고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방지 보장(guarantees of non-repetition) 등 배상(reparation)을 포함한 적정하고(adequate), 효과적이고(effective), 신속하고(prompt), 적절한(appropriate) 구제(remedies)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9. 2024년 1월 더 이상 남한과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발표에 관하여 우리는 2024년 12월 17일자 총회 결의 79/181호에 새로 추가된 PP 26에 근거한 새로운 前文 문단을 추가하여 이 발표가 한민족의 자기결정권 부인 및 가족의 강제 또는 비자발적 분리를 악화시키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임을 지적하고(PP 22bis), 북한이 가족의 강제 또는 비자발적 분리를 끝낼 것을 촉구할 것을 요청합니다(OP 2(i)).

10. 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침략전쟁 중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북한의 살상무기 지원과 직접적 군사지원은 북한의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국제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행동 부재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북한 책임규명 프로젝트가 다른 유엔 책임규명 메커니즘과 프로젝트처럼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직권범위(TOR: terms of reference)를 채택하고, OHCHR에 의한 이해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증거의 처리와 비밀 보장 등 이해당사자가 OHCHR 측에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한 양해각서(MOUs: memorandums of understanding)를 개별 이해당사자와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OP 8 및 OP 13). NGO들은 피해자와 생존자의 진술서 같은 예민한 정보를 당사자들의 의도, 비밀유지, NGO들과 진술을 제공한 탈북자들의 진술서 사용에 관한 조건부 동의 존중을 포함한 정보 공유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공식 법률관계 없이 OHCHR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법절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OHCRH 북한 책임규명 프로젝트의 권한이 강화되어 국제범죄와 다른 중대 인권침해의 정보와 증거를 수집, 통합, 분석, 보존하고,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애드보커시를 하며, 관련 사법 및 다른 절차를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OP 15). 현재 주어진 권한대로 단순히 조사기록과 중앙 정보 및 증거 저장소 집적, 향후 책임규명 전략 개발만 하는 것은 정의와 책임규명의 증진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EU가 사상 처음으로 호주와 공동으로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이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면 한국도 EU, 일본 또는 호주가 준비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 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 결의안의 주요 제안국이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2013년-2014년 이후 북한에서 억류 중인 김정욱ㆍ김국기ㆍ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도록 EU, 호주 및 다른 국가들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북한은 “인도적 사유”를 들어 한국계 미국 교포 및 캐나다 교포 선교사를 석방한 전례가 있으며, 유엔 결의에서 세 선교사를 호명하는 것은 이들의 석방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 및 인사(2025년 2월 13일 기준)

김규리 및 김혁(2023년 10월 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 님의 친언니 및 사촌)

김정삼(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