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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 촉구 공동서한

작성일
2025-03-11 04:00
조회
1037
202531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귀하

01220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코바街 11번지

내용: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께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용감한 투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을 촉구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투항하거나 귀순하도록 유도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111일 귀하는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병사 2명이 생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현재까지 나온 가장 확실한 증거 제시였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지원에 계속 의존하고 있으며, “완전한 정보의 진공상태에서 자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혀 모르며, 오직 전쟁 장기화, 확전을 위해 러시아에게 이용당하는” 북한 군인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DPRK)에 따르면 북한은 실제 전체주의 국가로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를 드러냅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09조에 따르면 무력충돌 당사국들은 장기간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던 포로의 송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본국이 자국의 전쟁포로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초되었습니다. 투항한 병사들과 그 가족들까지 반역자로 가혹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제네바협약 해설서는 “전쟁포로의 송환이 인간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 일반원칙에 명백히 반할 경우, 억류국은 그에게 말하자면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ICRC 대표들은 전쟁포로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이들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송환되도록 확인합니다.

국제 무력충돌에서 북한 전투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시에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45조는 민간인이 “그들의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적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이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며,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2의정서> 5조 제4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을 석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자들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은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송환을 견지하는” 전쟁포로만 송환을 규정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로써 공산군 복무를 강요받았던 수많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강제송환을 피하고, 남한과 대만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송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국 병사의 경우, 다른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이 전쟁에 관한 진실을 한국어로 퍼뜨려 평화를 앞당기려는 바램을 표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고 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를 조속히 한국으로 보내는 것과 함께 이를 전달 살포 등을 통해 북한군 병사들에게 알려 투항을 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전쟁(1950-1953) 당시 유엔군은 대북 전단 약 25억장, 공산군은 대남 전단 약 3억 장으로 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도 많은 경우 외동 아들인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 소식이 그 부모들을 비롯한 북한 사회에 동요를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병사 수백 명이 생포되어 한국으로 보내져 남북한간에 원하지 않는 가족 관계가 생기는 것은 김정은의 관점에서는 더욱 더 나쁜 상황이며, 김정은은 북한군 파병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34,000명이 넘는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했으며, 이 중 수 천 명이 귀순 전 북한에서 군경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중 많은 이들은 북한군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고 정의의 편에 서도록 설득할 의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 및 인사(2025311일 기준)

김규리 및 김혁(202310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 님의 친언니 및 사촌)

김정삼(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인권위원회(HRNK)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씽크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